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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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자격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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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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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신청 기간이 있나요?
-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