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현물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자격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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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