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의료지원||현금(감면)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문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자격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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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과 동일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이 있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