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의료지원||현금(감면)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자격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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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과 동일
-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