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현물 금액 정보 없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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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상시신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격조건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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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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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 기간이 있나요?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