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의료지원||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격조건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721천원
○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634천원
-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관련 가이드 글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