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격조건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관련 가이드 글
자주 묻는 질문
- 장제급여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장제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장제급여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장제급여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