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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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상시신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격조건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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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제급여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장제급여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장제급여 신청 기간이 있나요?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