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자격조건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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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재해보상금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 재해보상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재해보상금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재해보상금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