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문의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자격조건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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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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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