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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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 문의
-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자격조건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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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