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상담/법률지원||현금(장학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자격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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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제대군인 교육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과 동일
- 제대군인 교육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제대군인 교육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제대군인 교육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