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상담/법률지원||현금(장학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자격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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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 교육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과 동일
제대군인 교육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제대군인 교육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제대군인 교육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