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지원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현금(융자)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연중
- 담당 기관
- 산림청
- 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
자격조건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관련 가이드 글
자주 묻는 질문
- 조림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 조림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조림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조림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