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지원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현금(융자)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대상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연중
담당 기관
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

자격조건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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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림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조림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조림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조림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