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현금(융자)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자격조건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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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