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위로금지급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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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자격조건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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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위로금지급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진폐위로금지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진폐위로금지급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진폐위로금지급 신청 기간이 있나요?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