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 대상
-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문의
- 주민복지과/041-521-4251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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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