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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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자격조건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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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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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신청 기간이 있나요?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