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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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 문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자격조건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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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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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