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현금(융자)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담당 기관
- 산림청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자격조건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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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연중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