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자격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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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과 동일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