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자격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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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과 동일
-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