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의료지원||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
- 보건복지부/129
자격조건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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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