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의료지원||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문의
보건복지부/129

자격조건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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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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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