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상담/법률지원||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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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자격조건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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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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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이 있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