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상담/법률지원||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자격조건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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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