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2026 — 종합조사 점수·급여량·본인부담금 총정리
장애인 활동지원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월 급여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량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나뉘고, 2026년 1월 1일 기준 월 한도액은 1구간 8,293,000원부터 15구간 1,040,000원까지입니다. 신청 자격과 제외 대상, 구간별 급여량,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단가, 본인부담금 상한액, 신청 절차를 정부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자격과 급여량은 복지로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줄 답 — 장애인 활동지원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도록 월 급여량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급여량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갈립니다.
핵심 5가지
- 소득이 아니라 '지원 필요 정도'로 갈린다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가 급여량을 정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
- 신청 자격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장애 유형 제한은 없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신청자격).
- 신규 신청은 연중 상시 — 갱신만 유효기간 만료 90~30일 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급여량은 15구간 · 월 한도액으로 표시된다 — 1구간 8,293,000원, 15구간 1,040,000원입니다.
- 본인부담금에는 상한이 있다 — 2026년 상한액은 월 216,200원입니다 (복지로).

1. 장애인 활동지원이란 — 현금이 아니라 '시간'을 지원하는 제도
장애인 활동지원은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급여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안내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 창구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원 결정이 나면 바우처 형태의 급여량이 부여되고, 이용자는 그 범위 안에서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해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애인 지원이라도 현금성 급여인 장애인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중복 이용 여부는 장애인연금 vs 활동지원 — 차이와 중복 정리에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 신청 자격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사회보장정보원 신청자격 안내는 신청 대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6세 이상~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장애 유형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면 유형과 무관하게 신청 대상에 들어갑니다.
- 소득·재산 기준이 자격 요건은 아닙니다. 소득은 자격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산정에 쓰입니다.
- 연령 기준이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 체계로 넘어갑니다. 다만 65세 도래 후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3.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시설 입소·장기 입원 등
등록 장애인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안내가 제외 대상으로 명시한 항목입니다.
- 보장시설(거주시설·의료기관 등) 입소 중인 경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을 초과해 입원 중인 자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마지막 항목이 실제 접수에서 가장 자주 갈리는 지점입니다. 성격이 겹치는 다른 돌봄 급여를 이미 이용하고 있다면, 접수 전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사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급여량을 정하는 기준
신청서를 내면 조사원이 방문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조사 점수가 곧 급여량을 결정합니다.
조사는 신청인의 기능 제한 정도, 사회활동 참여, 가구 환경 등을 항목별로 점수화하는 방식입니다. 장애 정도(중증·경증) 구분이 그대로 급여량이 되지는 않습니다. 등록 장애 정도가 같아도 종합조사 점수가 다르면 급여량이 달라집니다.
조사 이후에는 심의를 거쳐 구간이 결정되고 결과가 통보됩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는 통상 한 달 이상이 걸리므로, 지원이 필요한 시점보다 여유를 두고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구간별 월 급여량 — 15개 구간 전체
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한 2026년 1월 1일 기준 활동지원 급여량 표입니다. 급여량은 시간이 아니라 월 한도액(원) 으로 고시됩니다.
|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
| 1구간 | 465점 이상 | 8,293,000원 |
| 2구간 | 435~465점 미만 | 7,774,000원 |
| 3구간 | 405~435점 미만 | 7,257,000원 |
| 4구간 | 375~405점 미만 | 6,739,000원 |
| 5구간 | 345~375점 미만 | 6,221,000원 |
| 6구간 | 315~345점 미만 | 5,703,000원 |
| 7구간 | 285~315점 미만 | 5,181,000원 |
| 8구간 | 255~285점 미만 | 4,665,000원 |
| 9구간 | 225~255점 미만 | 4,148,000원 |
| 10구간 | 195~225점 미만 | 3,629,000원 |
| 11구간 | 165~195점 미만 | 3,112,000원 |
| 12구간 | 135~165점 미만 | 2,593,000원 |
| 13구간 | 105~135점 미만 | 2,076,000원 |
| 14구간 | 75~105점 미만 | 1,558,000원 |
| 15구간 | 42~75점 미만 | 1,040,000원 |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 42점이 진입선입니다. 종합점수가 42점에 못 미치면 구간 자체가 잡히지 않습니다.
- 구간은 30점 단위로 끊깁니다. 점수 몇 점 차이로 구간이 갈릴 수 있어, 조사 당일 실제 생활 상황을 빠짐없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한도액을 일반 단가로 나누면 대략적인 이용 시간이 나옵니다. 1구간은 월 480시간 안팎, 15구간은 월 60시간 안팎으로 환산됩니다. 다만 이 환산치는 일반 단가만 적용했을 때의 값이고, 심야·휴일 이용이 섞이면 실제 이용 시간은 줄어듭니다.
6. 급여 종류와 단가 —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활동지원 급여는 활동보조 하나가 아닙니다. 사회보장정보원 급여비용 안내에 고시된 2026년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종류 | 제공 인력 | 단가 |
|---|---|---|
| 활동보조 (일반) | 활동지원사 | 시간당 17,270원 |
| 활동보조 (심야 22시~06시) | 활동지원사 | 시간당 25,900원 |
| 활동보조 (공휴일·근로자의 날) | 활동지원사 | 시간당 25,900원 |
| 방문목욕 (차량 이용) | 요양보호사 | 회당 88,990원 |
|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 요양보호사 | 회당 80,230원 |
| 방문간호 (30분 미만) | 방문간호사 | 회당 42,880원 |
| 방문간호 (30분 이상 60분 미만) | 방문간호사 | 회당 53,770원 |
| 방문간호 (60분 이상) | 방문간호사 | 회당 64,690원 |
심야와 공휴일 단가가 일반 단가보다 높다는 점이 이용 계획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같은 급여량이라도 야간 이용 비중이 크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월 초에 이용 계획을 세울 때 이 차이를 미리 반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7. 신청 절차 — 접수부터 활동지원사 매칭까지
신청 창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사회보장정보원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은 신규 신청만 받습니다. 갱신과 등급변경은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합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조사원 방문 조사
- 심의·구간 결정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구간과 월 급여량, 본인부담금 안내
- 기관 계약·매칭 —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하고 활동지원사를 배정받음
제출 서류는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 사본입니다. 신청 종류는 신규신청·갱신신청·등급변경신청 세 가지로 나뉘며, 상태가 달라졌다면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등급변경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신청 기간 — 신규는 상시, 갱신은 만료 전에
사회보장정보원 신청자격 안내가 정리한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신청 — 연중 상시. 접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갱신 신청 —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등급변경 신청 — 수시
여기서 실수가 나기 쉬운 쪽은 갱신입니다. 만료 30일 전을 넘기면 급여가 끊기는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서에 적힌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고, 만료 3개월 전쯤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9. 본인부담금 — 소득에 따라 달라지고 상한이 있다
활동지원은 전액 무료 제도가 아닙니다.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다만 부담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 급여비용 안내에 고시된 2026년 기준입니다.
| 구분 | 월 상한액 |
|---|---|
| 2026년 본인부담금 상한액 | 216,200원 |
| 종전 수급자 상한액 | 154,400원 |
상한액은 국민연금 A값의 7% 수준으로 연동돼 매년 조정됩니다. 실제 부담액은 상한액이 아니라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고,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결과 통보서에 함께 안내되므로, 통보서를 받은 뒤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산정 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65세가 되면 — 노인장기요양과의 관계
활동지원 자격은 만 65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5세에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두 제도는 지원 방식과 이용 시간이 달라 전환 과정에서 체감 지원량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65세 도래 후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돼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조건에 따라 갈리므로 도래 시점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사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체계 자체가 궁금하다면 노인장기요양 등급 기준과 신청 절차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1. 자주 헷갈리는 것들
- "중증이면 자동으로 많이 나온다" — 급여량은 등록 장애 정도가 아니라 종합조사 점수로 정해집니다.
- "소득이 많으면 신청이 안 된다" — 소득은 자격 요건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입니다.
- "활동지원사를 직접 구해야 한다" — 계약은 활동지원기관과 하고, 기관이 매칭을 담당합니다.
- "한 번 결정되면 계속 유지된다" — 유효기간이 있고, 갱신 신청 기간을 놓치면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급여량이 곧 시간이다" — 고시는 월 한도액(원) 기준이고, 심야·휴일 이용은 단가가 다릅니다.
12. 마무리 — 접수 전에 확인할 3가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격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급여량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15구간, 부담은 소득에 따라 산정되고 상한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 구조입니다.
접수 전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 시설 입소·60일 초과 입원·유사 급여 중복 여부
- 조사 당일 설명할 내용을 미리 정리했는지 — 하루 일과에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
- 갱신이라면 유효기간이 남았는지 — 만료 90~30일 전 접수 기간
이 글의 급여량·단가·상한액은 2026년 고시 기준이며, 제도 기준은 연도에 따라 조정됩니다. 조건 충족 시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최종 자격과 본인 급여량, 본인부담금은 복지로와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활동지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