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6 —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료 지원, 기준임대료·신청 방법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월세(임차급여)나 집수리(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며, 접수 마감이 없는 상시 신청 제도입니다.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생계급여 기준을 넘길 때 깎이는 자기부담분 계산, 자가 가구 경보수·중보수·대보수 한도, 따로 사는 자녀를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복지로·주민센터 신청 절차를 정부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자격과 금액은 복지로·마이홈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줄 답 —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월세 또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접수 마감 없이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5가지
- 기준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 — 2026년 4인 가구 기준 월 3,117,474원 이하입니다 (LH 주거급여).
- 세입자는 월세, 집주인은 수리비 — 임차 가구는 임차급여,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로 갈립니다.
- 월세 지원 상한은 기준임대료 — 서울 1인 가구 369,000원부터 6인 가구 699,000원까지 급지별로 다릅니다 (서울주거포털).
- 신청은 상시, 마감일이 없다 — 정부24 민원안내는 신청기간을 "상시"로 안내합니다.
- 따로 사는 자녀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사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복지로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거급여란 — 두 갈래로 나뉘는 제도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가운데 하나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소관은 국토교통부이고, 집행은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나눠 맡습니다.
핵심은 지원이 사는 형태에 따라 두 갈래로 갈린다는 점입니다.
- 임차급여 — 남의 집을 빌려 살면서 실제로 임차료를 내는 가구에 월세를 지원합니다. 전세·월세·보증부 월세·사글세가 모두 포함되고, 전대차(재임대)도 인정됩니다.
- 수선유지급여 — 자기 집에 사는 가구의 노후 주택을 고쳐 줍니다. 현금이 아니라 수리 공사로 지원됩니다.
같은 소득 기준을 쓰지만 받는 방식이 전혀 다르므로, 내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전반의 구조가 헷갈린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2026 — 소득인정액 계산부터 급여별 기준까지를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2. 자격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
판단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매달 버는 소득을 평가한 금액에,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LH 주거급여 안내는 지원 대상을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인상되면서 대상 범위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월) |
|---|---|
| 1인 | 약 123만원 |
| 4인 | 3,117,474원 |
| 6인 | 약 410만원 |
2인·3인·5인 가구 기준은 그 사이 구간에 놓입니다. 정확한 가구원수별 금액과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서울주거포털 임차급여 안내나 국토교통부 마이홈 포털의 주거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걸림돌이었지만,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나 부모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3. 임차급여 — 기준임대료가 상한선
세입자가 받는 금액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라는 상한이 있고, 실제 내는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이 출발점이 됩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도 그 차액까지 채워 주지는 않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급지 구분은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지역입니다. 서울주거포털과 LH가 안내하는 2026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지 | 1인 가구 | 4인 가구 | 6인 가구 |
|---|---|---|---|
| 1급지 (서울) | 369,000원 | 571,000원 | 699,000원 |
| 2급지 (경기·인천) | 300,000원 | 463,000원 | 568,000원 |
| 3급지 (광역시·세종) | 247,000원 | 381,000원 | 463,000원 |
| 4급지 (그 외 지역) | 212,000원 | 329,000원 | 402,000원 |
2인·3인·5인 가구는 같은 급지 안에서 1인과 6인 사이 금액이 적용됩니다. 가구원수별 전체 표는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라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실제 임차료를 계산합니다. 보증금에 연 4%를 곱한 뒤 12로 나눈 금액을 월세에 더하는 방식입니다. 전세만 있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환산합니다.
4. 자기부담분 —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깎인다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받는 지점입니다. 기준임대료를 전액 받는 가구가 있고, 일부만 받는 가구가 있습니다. 갈림길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를 전액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경우 — 자기부담분을 빼고 지급합니다. LH가 안내하는 산식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어설수록 지원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월세를 내도 가구마다 실제 입금액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경우에는 최저지급액 1만원이 적용됩니다. 지원액이 계산상 0에 가까워지더라도 수급 자격 자체는 유지되는 장치입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직접 셈하기보다 마이홈 모의계산을 돌려 보고, 결과가 애매하면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5. 수선유지급여 — 자가 가구의 집수리 지원
자기 집에 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지자체와 LH가 주택을 조사한 뒤 실제 공사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수선 범위는 노후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서울주거포털 수선유지급여 안내 기준 한도액과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수선 내용 | 지원 한도 | 주기 |
|---|---|---|---|
| 경보수 | 도배·장판·창호 등 마감재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지붕·욕실·부엌 등 설비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기초·벽체 등 구조부 | 1,601만원 | 7년 |
지원 비율도 소득에 따라 나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공사비의 100%, 그보다 높은 구간은 소득 수준에 따라 90%·80%로 차등 적용됩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여기에 더해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비가 최대 350만원까지 별도로 지원됩니다. 다만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처럼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거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따로 사는 자녀 몫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에서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따로 나가 사는 경우, 그 자녀 몫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입니다.
기본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일 것
-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 거주할 것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로 임차료를 낼 것
같은 시·군 안에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농복합광역시의 일부 사례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계에 걸린다면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부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청년 본인 주소지가 아니라 부모 주소지 기준이라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지급액은 청년이 사는 지역의 급지 기준임대료를 적용해 따로 산정합니다.
7.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접수 경로는 두 가지이고, 정부24 민원안내가 밝힌 신청기간은 "상시" 입니다. 정해진 접수 시즌이 없으므로 조건에 해당한다면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복지로: 본인 인증 후 사회보장급여 신청에서 주거급여를 선택합니다.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리 신청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임차 가구) — 계약 기간·보증금·월세가 기재된 것
- 최근 월세 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국세 자료처럼 기관에서 조회 가능한 서류는 대부분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접수 후에는 LH의 주택조사(임대차 관계와 주택 상태 확인)를 거쳐 지자체가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30일이며, 조사 일정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하나는 가족 간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나 형제 소유 주택에 세 들어 사는 형태로는 임차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8. 자주 헷갈리는 것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면 주거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차상위계층 자격 자가진단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로 살아도 대상인가요? 전세도 임차 가구로 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싸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실제로 내는 월세를 넘겨 받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에너지바우처처럼 목적이 다른 급여는 대체로 함께 받는 구조입니다. 개학 시즌이라면 교육급여 바우처 2026 신청·금액·사용처, 냉난방비가 걱정이라면 에너지바우처 냉방 지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자체 자체 월세 지원과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급지가 바뀌면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전입신고 후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9. 마무리 — 확인할 것 정리
정리하면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입자에게는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월세를, 자가 가구에는 노후도에 따른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접수 마감도 없어, 조건에 해당하면서도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가구가 특히 많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소득인정액·급지·가구원 수·실제 임차료가 맞물려 결정되고, 자기부담분 산식 때문에 같은 조건처럼 보여도 가구마다 달라집니다. 기준임대료와 선정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다시 정해진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자격과 지원 금액은 신청 전에 복지로, 마이홈 포털, LH 주거급여 안내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례가 애매하다면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글은 정부 공식 자료를 정리한 정보 안내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주택조사와 지자체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