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2026 — 등급별 재가급여 한도액과 본인부담률 15%·20%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6,320원까지이고,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시설급여 20%가 법정 기준입니다.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40% 또는 60% 감경이 적용되고, 의료급여 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등급 기준·한도액·감경 여부는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확인하세요.
한 줄 답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을 받으면 요양 서비스를 쓰는 제도로,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이고 본인부담은 재가 15%·시설 20%입니다.
신청 전에 짚어야 할 4가지
- 대상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은 인정점수로 갈린다 — 1등급 95점 이상,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치매)
- 2026년 재가 한도액 인상 — 1·2등급은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올랐다 (보건복지부)
- 본인부담은 감경될 수 있다 —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면 40% 또는 60% 감경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다시 정합니다. 아래 수치는 모두 2026년 1월 1일 적용분 기준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건강보험과 무엇이 다른가
건강보험이 진료·치료비를 다룬다면, 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목욕·식사·이동 같은 돌봄을 다룹니다. 두 보험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지만 재원과 급여가 분리돼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단 안내).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자격 범위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나이만 채우면 되는 제도가 아니라, 등급 판정을 받아야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 절차와 방문조사 준비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과 본인부담 정리 글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 — 요율 0.9448%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로 고지되지 않고 건강보험료에 붙어 함께 부과됩니다. 2026년 요율은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 4일 발표했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소득 대비 보험료율 | 0.9182% | 0.9448% |
| 건강보험료 대비 | — | 13.14% |
|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 17,845원 | 18,362원 |
세대당 월 517원 오르는 수준입니다. 요율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이 재원으로 아래 한도액 인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분이 함께 반영됐습니다.
3. 등급 판정 기준 — 인정점수 구간과 30일
신청서를 내면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장기요양인정점수가 산정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합니다. 점수 구간은 법령으로 고정돼 있습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
| 1등급 | 95점 이상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
판정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 전제라는 점이 다른 등급과 구별됩니다. 점수가 낮게 나왔더라도 치매 소견이 확인되면 이 두 등급으로 들어갈 수 있어, 의사소견서 작성 단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4. 2026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이 인상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는 이용 횟수로 보면 선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등급의 3시간 방문요양이 월 41회에서 44회로, 2등급은 37회에서 40회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보건복지부).
-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한도액이 20만 원 이상 올랐다
- 주 1회꼴로 방문요양을 더 쓸 수 있는 폭이 생겼다
- 한도액은 급여 총액 기준이지 본인이 받는 현금이 아니다
마지막 줄이 가장 자주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한도액은 공단 부담분과 본인부담분을 합한 서비스 이용 상한입니다.
5. 본인부담률 — 재가 15%·시설 20%와 감경 기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내는 비율은 서비스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 재가급여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
- 시설급여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
여기에 소득·재산에 따른 감경이 붙습니다.
| 구분 | 본인부담 |
|---|---|
| 의료급여 제1호 수급권자 | 본인부담 없음 |
| 의료급여 제2호~제9호 수급권자 | 본인일부부담금의 60% 감경 |
|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본인일부부담금의 40% 또는 60% 감경 |
감경 대상 여부는 공단이 건강보험료 순위·소득·재산 자료로 판정합니다. 별도로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 구성이나 소득이 바뀌었다면 공단에 알려 재산정을 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1등급 재가급여 한도를 다 쓴 경우로 계산해 보면, 감경이 없을 때 본인부담은 한도액의 15% 수준입니다. 60% 감경 대상이면 그 15%에서 다시 60%가 줄어듭니다.

6. 급여 종류 — 재가·시설·특별현금급여
등급을 받으면 세 갈래 중에서 고릅니다.
- 재가급여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위 4번의 월 한도액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월 한도액 방식이 아니라 1일당 정액 수가 × 이용일수로 계산됩니다
- 특별현금급여 — 섬·벽지 등 급여 제공이 어려운 지역이나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 지급되는 가족요양비
시설급여를 볼 때는 계산 구조가 재가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1일 수가가 높고, 한 달 비용은 그 수가에 재원일수를 곱한 뒤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등급별 1일 수가는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안내에서 그해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7. 신청 절차와 접수 경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접수 기간이 따로 없고 연중 가능합니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 지사(운영센터) 방문
- 우편·팩스
- 인터넷 —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갱신신청인 경우
- 유선(전화) — 갱신신청인 경우
이후 흐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 인정신청서 접수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심신 상태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 1~5등급·인지지원등급 또는 등급외
-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방문조사 일정은 신청 후 공단에서 연락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평소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가족이 함께 있는 편이 좋습니다. 어르신이 조사자 앞에서 평소보다 잘 해내려 애쓰는 경우가 많아, 실제 돌봄 부담이 과소평가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8. 한도 초과와 비급여 — 실제 부담이 커지는 지점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만 계산하면 실제 청구서와 차이가 납니다.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첫째, 한도 초과분. 재가급여를 월 한도액보다 많이 이용하면 초과분은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둘째, 비급여 항목. 다음은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이·미용비
- 그 밖에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비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
시설 입소 비용을 알아볼 때 기관마다 총액이 다른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급여비용의 20%는 어느 기관이나 같지만,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료는 기관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상담 시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나눠서 물어보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돌봄 부담이 등급 판정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경우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처럼 등급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이 안 나오면 아무 지원도 못 받나요? 등급외 판정이어도 지자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 보건소 프로그램 등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등급외 A·B 대상자는 지자체 연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등급은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나요? 인정 유효기간이 있고 만료 전 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같은 달에 함께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한 달에 한 종류를 이용합니다. 입소 시점이 월 중간이면 일할 계산되므로 기관과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보험료를 안 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급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납 여부는 공단에서 확인하고 정리한 뒤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감경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공단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로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 구성이나 소득 변동이 있었다면 공단에 알려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한도액·본인부담률이 매년 고시로 조정되고, 감경 적용 여부는 세대별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2026년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지만, 실제 적용 금액은 이용하는 급여 종류와 기관, 비급여 항목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부모님 세대의 노후 소득 제도는 기초연금 2026 인상 기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등급 판정 기준과 본인부담 금액, 감경 해당 여부는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또는 공단 콜센터 1577-1000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