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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채무조정 2026 — 새출발기금과 무엇이 다른가, 대상·소각 기준 정리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무담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으로 넘기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출발기금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대상도, 신청 방식도 다릅니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없고 매입·심사 후 개별 통지되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 소각과 채무조정이 갈리는 기준, 신용회복위원회 특별채무조정 조건, 본인 채무 조회 방법을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심사 결과는 새도약기금·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채널에서 재확인하세요.

한 줄 답 —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고 상환능력 심사가 끝나면 개별 통지되는 구조입니다. 소상공인 대상인 새출발기금과는 대상도 절차도 다릅니다.

새도약기금 핵심 5가지

  • 대상은 장기 연체 개인 채무 — 금융회사별 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 (새도약기금 제도안내)
  • 신청 창구가 따로 없음 — 채권 매각 시점과 심사 완료 시점에 개별 통지
  • 결과는 소각 또는 채무조정 둘 중 하나 — 상환능력 심사로 갈림
  • 소각이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로 — 원금 30~80% 감면 조정 (신용회복위원회)
  • 새출발기금과는 별개 제도 — 이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새출발기금)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은 대상도 운영 방식도 다른 제도입니다. 특히 "신청 방법"을 찾다가 시간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새도약기금에는 채무자가 접수하는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나눠 보겠습니다.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비교 — 대상·채무 종류·신청 방식의 차이와 캠코 매입·심사 후 개별 통보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1. 새도약기금이란 — 무엇을 하는 기금인가

새도약기금은 오래 연체된 무담보 채권을 한 번에 사들여,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으로 넘기는 기금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며 2025년 10월 1일 출범했습니다.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안내 기준으로 장기 연체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 말부터 순차 매입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채권을 사들이고 심사하는 과정이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입 대상이 '개인의 무담보 채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처럼 담보가 잡힌 채무는 이 기금이 다루는 범위가 아닙니다. 사업 관련 채무라도 무담보 성격이면 개인사업자 채무가 포함될 수 있지만, 판단 기준은 담보 여부와 연체 기간입니다.

2. 새출발기금과 무엇이 다른가

이 글을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과 운영기관(캠코)이 겹칠 뿐,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구분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대상장기 연체 개인(무담보 채무)소상공인·자영업자
핵심 요건금융회사별 7년 이상 연체사업 영위 이력 + 부실·부실우려
신청별도 신청 절차 없음(개별 통지)본인이 직접 신청
결과소각 또는 채무조정원금 조정·금리 조정·상환기간 연장
문의1660-07051660-1378

새출발기금은 사업을 했던 이력이 요건에 들어가고,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접수합니다. 감면 구조와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구분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2026 쪽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면 새도약기금은 연체 기간이 기준의 중심이고, 접수 창구가 없습니다. "새도약기금 신청 방법"을 검색해도 접수 페이지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지원 대상 — 7년 이상 연체와 원금 5,000만원 기준

새도약기금 제도안내 원문 기준으로 매입 대상 채권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 기간 —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2018년 6월 19일 이전, 당일 포함)
  • 채무 규모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
  • 채무 성격 —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개인 무담보 채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매입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연체 기간이 그보다 짧거나, 무담보 원금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이 기금의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매입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조정 경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볼 신용회복위원회 특별채무조정에는 새도약기금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권도 별도 유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4. 소각과 채무조정이 갈리는 기준

매입이 끝나면 상환능력 심사를 거칩니다. 이 심사 결과가 소각이냐 채무조정이냐를 가릅니다. 제도안내에 명시된 소각 요건은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
  •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고시가 바뀌므로, 가구원 수별 금액은 복지로에서 그해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감을 잡고 싶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쪽 설명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 조건이 들어간 이유는 상환능력을 간접적으로 보기 위한 장치로 이해하면 됩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소각이 아니라 채무조정 경로로 넘어갑니다.

5. 소각이 아닐 때 — 신용회복위원회 강화된 채무조정

심사에서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채권은 소각되지 않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이어집니다. 공식 안내 기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
이자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원금상환능력에 따라 30~80% 감면
상환최장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유예최장 3년 상환유예(유예이자율 연 2%)

신용회복위원회가 안내하는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연체기간이 5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입니다. 대상 채권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뒤 소각되지 않은 채권(상환능력 보유로 판단된 경우)
  • 새도약기금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권(비협약 채무, 5년 이상 연체 등)

여기서 짚어둘 것은 원금 감면 폭이 30~80%로 범위라는 점입니다. 상한인 80%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에서 소득과 재산을 따져 산출되는 결과값입니다. 조건 충족 시에도 실제 감면 폭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새도약기금 대상 요건과 결정 흐름 — 연체기간 7년 이상·채무원금 5천만원 이하 요건에서 채무 소각과 채무조정으로 갈리는 절차도

6. 신청 절차 — '신청'이 없는 제도라는 점

새도약기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대신 두 시점에 개별 통지가 이뤄집니다.

  • 금융회사가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한 때
  •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완료한 때

즉 본인이 할 일은 접수가 아니라 통지를 놓치지 않는 것조회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대신 신청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접근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접수 절차가 없는 제도에 대행이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본인이 신청합니다. 상담·신청은 콜센터 1600-5500(평일 09:00~18:00), 인터넷 사이버상담부, 모바일 앱 예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7. 내 채무가 대상인지 조회하는 방법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무현황 조회 — 내 채무가 매입됐는지 여부
  •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 상환능력 심사 결과와 소각 여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의 채무 조회 메뉴에서도 본인 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진행 상황 문의는 새도약기금 1660-0705(평일 09:00~18:00), 채무조정 신청 관련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으로 나뉘어 있으니 용건에 맞는 번호로 연락하는 편이 빠릅니다.

조회 결과가 "매입되지 않음"으로 나온다면, 아직 해당 금융회사의 채권 매각 차례가 오지 않았거나 매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매입은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한 번 조회한 결과가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8. 함께 운영되는 부가 지원 사업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채무 소각·조정 외에 별도 지원 사업도 안내돼 있습니다.

  • 통신비 지원 — 신청기간 2026년 3월 27일부터,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로 공지
  • 채무면제자 법조치 해제 비용 지원 — 2026년 7월 14일 공지
  • 장기연체채무자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지원 — 2026년 7월 21일 공지

세부 요건과 접수 방법은 새도약기금 공지사항에서 사업별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는 사업이 있으므로, 대상 통지를 받았다면 공지의 기간 문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세금 체납은 이 제도의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지방세는 홈택스위택스의 납부 유예·분납 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하고, 관련 절차는 종합소득세 분납 신청 쪽에 정리돼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새도약기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접수 창구가 따로 없습니다.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하고 심사가 끝나면 개별 통지되는 구조입니다. 본인은 홈페이지 조회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 됩니다.

Q. 빚이 전부 없어지나요? 소각 요건 세 가지(중위소득 60% 이하·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빚 100퍼센트 탕감"이라는 표현은 제도를 정확히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Q. 연체가 3년 정도인데 대상인가요? 매입 요건은 금융회사별 7년 이상 연체입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특별채무조정은 연체 5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담보대출도 조정되나요? 새도약기금이 매입하는 것은 무담보 채권입니다. 담보채무는 대상 범위가 아닙니다.

Q. 새출발기금과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나요? 두 제도는 대상과 채권 범위가 다릅니다. 본인 채무가 어느 쪽 요건에 들어가는지는 채무별로 갈리므로, 각 기관 콜센터에서 채무 내역을 놓고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신용점수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채무조정 이용 정보가 등록되면 금융거래상 제약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와 기간은 조정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상담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 최종 확인은 공식 채널에서

새도약기금은 연체 기간, 채무의 담보 여부, 소득과 재산이 함께 얽혀 결과가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 정리한 요건과 감면 범위는 새도약기금·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개인별 결과는 상환능력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이 제도에는 채무자가 접수하는 창구가 없다는 점, 그리고 소각과 채무조정이 심사로 갈린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는 새도약기금(1660-0705), 채무조정 신청과 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소상공인 채무는 새출발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재확인하세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제도는 정부24 보조금24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자격 조건으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