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
현금(감면)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 대상
-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시흥도시공사
- 문의
-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1522-3650
신청 방법
직접입력
자세히 알아보기
○이용문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경기-인천-서울) 07:00~22:00
○이용요금
- 기본10km까지 : 1,500원
- 추가 5km당 : 100원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 차량 운행시간
- 365일 24시간
○ 바우처택시 이용
- 이용시간
평일 : 06:00 ~ 18:00
주말(공휴일) : 07:00 ~ 15:00
- 이용요금 : 기본1,500원(15,000원 초과금액)
※ 예) 이용요금 17,000원일 경우
1,500+2,000=3,500원 이용자 부담
- 운행범위 : 시흥관내, 관외(지정병원 40개 병원)
※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
관련 가이드 글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직접입력
- 교통약자 이동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