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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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자격조건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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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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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