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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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상시신청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자격조건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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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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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