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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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2026.1.1. ~ 2026. 12. 31.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의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39||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7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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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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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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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신청 기간이 있나요?
2026.1.1. ~ 202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