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격조건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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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