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격조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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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간이 있나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