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현물 금액 정보 없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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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자격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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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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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과 동일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