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현금(융자)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자격조건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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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생활안정자금(융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