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격조건
○ 만 8세 미만의 아동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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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아동수당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만 8세 미만의 아동
- 아동수당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아동수당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아동수당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