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의료지원||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상시신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격조건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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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