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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모두의카드 추가 환급 9월 말 종료 — 10월부터 달라지는 기준금액

모두의카드(옛 K패스)의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 한시 인하가 2026년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됩니다. 4월 추가경정예산으로 6개월간 절반 수준으로 낮췄던 기준선이 10월 이용분부터 평상시 금액으로 돌아갑니다. 수도권 일반형은 30,000원대에서 62,000원으로, 청년·어르신·2자녀는 55,000원, 저소득·3자녀 이상은 45,000원이 다시 기준선이 됩니다. 9월 안에 월 15회 조건을 채웠는지, 10월부터는 정률형과 정액형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기후동행카드에서 넘어온 경우 등록이 끝났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기준금액과 연장 여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식 안내에서 재확인하세요.

한 줄 답 — 모두의카드(옛 K패스)의 환급 기준금액 한시 인하는 2026년 9월 이용분까지입니다. 10월 이용분부터는 기준선이 평상시 금액으로 돌아가, 같은 교통비를 써도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간이 생깁니다.

9월 말 종료로 달라지는 것 4가지

  • 한시 인하 적용 기간은 4~9월 이용분 — 6개월 한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
  • 10월 이용분부터 기준선 원복 — 수도권 일반형은 다시 62,000원 (대광위 안내)
  • 9월 이용분은 그대로 인정 — 지급은 통상 다음 달에 이뤄집니다
  • 월 15회 조건은 그대로 — 9월에 15회를 못 채우면 그달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복지로 정책안내)

교통비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라 기준금액이 몇 만 원 움직이면 체감이 바로 옵니다. 특히 한시 인하 구간에서 처음 환급을 받아 본 이용자라면, 10월부터는 같은 이용 습관으로도 환급이 안 잡히는 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 끝나고 무엇이 남는지부터 나눠서 보겠습니다.

K패스 모두의카드 추가 환급 종료 — 9월 이용분까지 적용되는 한시 인하 기준금액과 10월 원복 기준금액을 나란히 비교한 인포그래픽

1. 끝나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한시 인하'입니다

먼저 오해를 하나 정리해야 합니다. 9월 말로 끝나는 것은 모두의카드 제도 자체가 아니라,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한시적으로 낮춰 준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026년 4월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4월부터 9월 이용분까지 6개월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처음부터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던 한시 조치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계속 유지되는 것 — 모두의카드 제도, 연중 신청, 정률형·정액형 선택, 시차출퇴근 가산
  •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되는 것 — 절반 수준으로 낮춘 정액형 기준금액
  • 새로 신청해야 하는 것 — 없음. 기존 등록자는 등록을 유지하면 됩니다

제도의 기본 구조가 궁금하다면 모두의카드 환급 조건과 신청 절차를 먼저 보시면 이 글이 훨씬 빨리 읽힙니다.

2. 10월부터 돌아가는 기준금액 — 수도권 기준

대광위 모두의카드 안내 기준으로, 한시 인하가 끝나면 수도권 정액형 기준금액은 아래 오른쪽 열로 돌아갑니다.

대상일반형(9월까지)일반형(10월부터)
일반30,000원62,000원
청년·어르신·2자녀25,000원55,000원
저소득·3자녀 이상22,000원45,000원

플러스형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대상플러스형(9월까지)플러스형(10월부터)
일반50,000원100,000원
청년·어르신·2자녀45,000원90,000원
저소득·3자녀 이상40,000원80,000원

위 금액은 수도권 기준입니다. 모두의카드는 수도권·일반 지방권·우대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으로 권역을 나눠 기준금액을 다르게 적용하므로, 본인 주소지 권역의 금액은 대광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3.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나 — 교통비 구간별로

정액형은 기준금액을 넘긴 초과분이 환급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기준선이 올라가면 환급이 시작되는 지점 자체가 뒤로 밀립니다. 대광위 안내의 수도권 일반형(월 15회 이상 이용 충족 가정)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월 교통비9월까지(기준 30,000원)10월부터(기준 62,000원)
45,000원초과분이 발생하는 구간기준선 아래 — 정액형 환급 없음
62,000원초과분이 발생하는 구간기준선과 같음 — 초과분 없음
90,000원초과분이 발생하는 구간초과분이 발생하는 구간

여기서 눈여겨볼 구간은 월 교통비가 3만 원대에서 6만 원대 사이인 경우입니다. 한시 인하 기간에는 정액형에서 환급이 잡히던 구간인데, 10월부터는 같은 이용액으로 기준선에 닿지 않게 됩니다. 이 구간에 해당한다면 다음 섹션의 유형 재점검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반대로 매일 출퇴근으로 교통비가 9만 원대 이상 나오는 경우라면, 기준선이 올라가도 초과분 자체는 계속 발생합니다. 다만 초과 폭이 줄어드는 만큼 환급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4. 9월 이용분은 언제까지 인정되나

"9월 말 종료"라는 말 때문에 9월에 탄 것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혼동이 자주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기준은 이용한 달 — 9월에 이용한 실적에는 인하된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 지급은 다음 달 — 이용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지급 방식은 카드사별로 다름 — 신용카드 대금 차감·계좌 입금·포인트 중 하나

9월 30일까지 이용한 실적은 인하된 기준선으로 계산되고, 10월에 지급되는 흐름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시점이 10월이라고 해서 10월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지급 일정과 조회 방법은 대광위 공식 안내와 발급받은 카드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9월 안에 확인해 둘 것 — 월 15회 조건

한 달 이용 횟수가 15회에 못 미치면 그달은 환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복지로 정책안내 기준으로 가입 첫 달만 예외이고, 둘째 달부터는 이 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9월은 인하된 기준선이 적용되는 마지막 달입니다. 월 중순에 이용 횟수를 한 번 확인해 두면, "며칠 차이로 15회를 못 채워 마지막 달 환급이 빠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누리집·앱에서 이용 횟수 조회 — 등록한 카드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 가족 명의 카드는 합산되지 않음 — 본인 등록 카드 실적만 잡힙니다
  • 환승은 집계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회수 계산은 공식 안내 기준을 따릅니다

9월에 함께 챙길 다른 제도의 신청 일정은 9월 정부지원금 신청 캘린더에 날짜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모두의카드 10월 대응 흐름 — 9월 이용 횟수 확인, 기준금액 원복 확인, 정률형·정액형 유형 재점검, 기후동행카드 전환 등록 확인의 4단계 점검 순서도

6. 10월부터는 유형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의카드는 정률형(이용액의 일정 비율 환급)정액형(기준금액 초과분 환급) 중에서 고르는 구조입니다. 기준금액이 올라간다는 것은 정액형이 유리했던 구간이 좁아진다는 뜻입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 월 교통비가 원복된 기준금액을 꾸준히 넘긴다 → 정액형 계산이 유효한 구간
  • 월 교통비가 기준금액에 닿을 때도, 안 닿을 때도 있다 → 비율로 돌려받는 정률형이 안정적
  • 이용액이 적은 편이다 → 정액형에서는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달이 생깁니다

유형 변경은 누리집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이 신청 즉시가 아니라 다음 달 기준으로 반영될 수 있어, 10월분부터 적용받으려면 여유를 두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적용 시점 규정은 대광위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정률형에는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 승차하면 환급률을 얹어 주는 시차출퇴근 가산이 함께 적용됩니다. 출퇴근 시간을 앞뒤로 조정할 수 있는 근무 형태라면, 기준금액 원복의 영향을 일부 상쇄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7. 기후동행카드에서 넘어온 경우 — 등록을 마쳤는지 확인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운영을 마치고 모두의카드로 흡수 통합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전환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기후동행카드만 쓰던 경우에는 운영 시스템이 달라, 모두의카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새로 마쳐야 이용 실적이 집계되기 시작합니다. 등록을 미루는 동안의 이용분은 소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K패스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가 있다 → 기존 카드가 그대로 인정되는지 확인
  • 기후동행카드만 썼다 → 회원가입 + 카드 등록 두 단계를 모두 진행
  • 등록 완료 시점부터 실적 집계 → 등록이 늦어질수록 잡히는 달이 줄어듭니다

서울시의 전환 안내와 종료 일정은 서울특별시 공식 채널에서, 모두의카드 등록 절차는 대광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헷갈리는 것들

9월 말이 지나면 모두의카드를 못 쓰나요? 아닙니다. 제도는 계속 운영되고 신청 마감일도 없습니다. 끝나는 것은 기준금액 한시 인하뿐입니다.

한시 인하가 연장될 수도 있나요? 연장 여부는 정부 결정 사항이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변경이 있으면 대광위 공식 안내로 공지되므로 그쪽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금 새로 가입하면 인하된 기준을 적용받나요? 등록을 마친 뒤 발생한 9월 이용분에는 인하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등록 이전 이용분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정률형은 기준금액과 상관없나요? 정률형은 기준금액이 아니라 이용액에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라, 이번 원복의 직접 영향은 정액형 쪽에 집중됩니다.

지방에 살아도 표의 금액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위 표는 수도권 기준이고 권역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본인 권역 금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9. 정리 — 9월에 할 일과 10월에 볼 것

한시 인하 종료는 갑작스러운 제도 폐지가 아니라 예정된 기간이 끝나는 일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실익이 있는 행동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 9월 중 — 이용 횟수 15회 충족 여부 확인, 등록 상태 점검
  • 10월 이후 — 원복된 기준금액 기준으로 정률형·정액형 유형 재점검

교통비 외에 추석을 앞두고 함께 볼 만한 항목으로는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와 사용처 쪽이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쓰입니다.

권역·유형·연령에 따라 기준금액과 환급률이 달라지고, 한시 조치의 연장 여부도 정부 공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이므로, 최종 적용 기준금액과 종료·연장 여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모두의카드 안내정부24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시점과 방식은 발급받은 카드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