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대상. 근로장려금·실업급여·내일배움카드 등
비자발적 이직자 월 약 184만원 (상한). 90~270일 지급.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 가구에 최대 330만원 현금 지급. 5~6월 신청.